"미세먼지 잡아라"…석탄발전소 8~14기 가동 정지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5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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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예정대로 내달 시행
부산·대구도 5등급차 운행 제한
▲지난 10일 서울시내 기상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25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보다 26% 정도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관리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 관리제 때보다 더 감축하기로 했다.

작년 말~올해 초 진행된 3차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차 때(24.3㎍/m³ )보다 1㎍/㎥ 낮아졌고 초미세먼지 '좋음일'(15㎍/m³이하)과 '나쁨일'(36㎍/m³ 이상)은 각각 닷새 늘고 이틀 줄었다.

환경부는 4차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3㎍/m³ 낮추면서 좋음일은 닷새 늘리고 나쁨일은 나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량 및 감축 목표 (사진=환경부)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를 유예하거나 석탄발전 축소는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기준 발전 연료원별 정산단가를 보면 유연탄과 무연탄이 1kWh(킬로와트시)당 각각 178.6원과 262.6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304.0원)보다 낮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량 과반이 발전·산업 쪽 대책으로 달성되는 터라 석탄발전 축소를 제외하면 관리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임을 고려해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LNG와 전력 구매비 절감 차원에서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축소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4차 계절관리제 때부터 수도권에 더해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을 어기면 1일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차량·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을 신청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원칙적으로는 단속된다. 다만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의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은 이번부터 소상공인 등에게 예외를 두지 않으려고 했으나 막판에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과 대구에선 저감장치 장착을 신청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지역에 따라 단속대상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5차 계절관리제 때부터 5등급 차 운행제한이 시행될 대전·울산·광주·세종에서는 이번에 시범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돼도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수립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량화하고 지방환경청이 이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드론과 굴뚝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분광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단속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지키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과 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 선박유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사와 고철과 곡물 등 먼지가 날리는 화물을 하역하는 부두 날림먼지 점검도 강화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서는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시속 10~40㎞)도 부여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와 구역은 각각 2천31㎞와 50곳으로 이전(1천972㎞와 46곳)보다 늘어난다.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폐비닐 불법소각을 막는 조처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폐비닐 보상금을 내년 지금의 2배인 1㎏당 20원으로 올리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물량도 22만5천t으로 올해(21만7천t)보다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8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주거지 인접 공사장도 늘릴 방침이다.

이달 7일 기준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6.9㎍/㎥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연평균 18㎍/㎥)보다 낮다. 다만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정체한 날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은 날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지난 9~11일에도 서울 등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연평균 농도를 13㎍/㎥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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