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 기후분야부터 의무화 추진...공개초안 주요내용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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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금융추진단 4차 회의'에서 논의
대상 상장기업과 도입시기은 추후 논의예정

금융당국은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가 기후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기후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럽연합(EU)은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국의 경우 다소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올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인하겠다"면서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ESG 공시초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첫째,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process),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의 전략이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resiliency)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후 위험요인이 홍수와 가뭄같은 물리적 위험인지, 기후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의 전환요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관리)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후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해,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기후 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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