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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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부터 민간아파트들도 태양광과 단열 등을 강화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맞췄는지 심사받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한다. 6월 30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지난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민간아파트는 5등급의 80∼90% 수준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9% 수준이다. 국가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2022년 에너지 자립도는 0.20로 OECD 평균이 0.8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민간아파트도 공공주택처럼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 건물 단열을 높이고 태양광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아파트를 건축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아파트가 ZEB 5등급 수준을 충족하려면 가구당 건축비가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단열효과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에너지 비용을 약 22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이내 추가 건축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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