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신차의 35% 이상을 무공해 차량으로 판매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고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물거품이 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뒤집는 결의안을 찬성 51대 반대 44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막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정책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11개 주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모든 신차 판매를 100% 무공해차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제정했고, 연방환경청의 승인을 통해 특별면제를 받아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이례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연방환경청 면제를 무효화했다. 2035년까지 신형 트럭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목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등도 무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3건의 결의안 모두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책 복원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도 "연방청의 면제권을 의회가 무효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과반인 51표 이상을 득표해야 통과되는데, 참석한 공화당 의원 50명과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사 슬롯킨의 표가 겹치며 성사됐다. 슬롯킨은 "현실적으로 어느 주도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차량 감축으로 얻으려던 배출 저감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정유시설의 배출 규제 강화나,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내연기관차 추가 과세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의회검토법상 동일한 내용의 정책 재도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내연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한 정책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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