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가 순환자원 품목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순환자원 품목으로 지정되면 폐기물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된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과 운반, 보관, 처리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폐기물 보관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순환자원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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