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2] 제각각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걸림돌'...재질 규제 '시급'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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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순환경제]
재활용 힘든 재질은 선별장에서 대부분 폐기처분
영국과 프랑스, PE·PP만 허용 복합재질 사용금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분리수거율은 69.2%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22.7%에 불과하다. 나머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에너지를 얻는다는 명분아래 소각된다.

이처럼 재활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종류가 너무 많은 탓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인데도 어떤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재활용 용이성을 위해 생활플라스틱 종류를 7가지로 나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PS), 복합재질(OTHER)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리수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PET와 HDPE, LDPE, PP는 재활용이 수월하지만 PVC, PS, OTHER는 재활용을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질이다.

특히 PVC는 그린피스가 공인한 '최악의 플라스틱'이다. PVC는 식품포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랩이다. 이 재질은 재활용도 안될 뿐만 아니라 불에 탈 때 염화수소가스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한다. 염화수소가스는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실명하거나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각할 때도 특수공정을 거쳐야 한다.



PVC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환경부는 2019년부터 PVC 재질의 랩 사용을 금지시켰다. 다만 의약품과 햄·소시지류,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는 예외로 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매장은 제한없이 랩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다보니 '사용금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랩'은 지금도 마트의 식품포장용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즉석밥 용기나 배달용기에 많이 사용되는 OTHER 재질은 이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OTHER 재질이 재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관계자도 "첨가제가 원료의 순도를 일부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용 자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OTHER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선별장에서 그냥 폐기처분되고 있다. 이유는 재활용 공장에서 OTHER 플라스틱이 섞이면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받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첨가제를 넣은 혼합재질이다보니 화학적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다. 가정에서 기껏 분리배출했는데 사실상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추보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복합재질팀장은 "(OTHER 재질 플라스틱은) 재활용 공장에서 받기를 꺼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이뤄진다고 보긴 힘들다"며 "OTHER 재질만 따로 모으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도 "OTHER 재질은 비용과 인건비의 문제로 선별장에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구르트·요거트 용기나 테이크아웃 커피뚜껑 등에 주로 쓰이는 PS 재질은 무게가 너무 가벼워 무게당 가격을 매기는 재활용 시장에서 '돈이 안되는 재질'로 꼽힌다. 이 역시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유로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지지 않고 선별장에서 대부분 폐기처분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PS 재활용 원료의 판매량은 920톤으로, PE 재활용 원료가 1만5187톤 사용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활용도 안되는데 왜 사용하나?


▲OTHER 재질로 만들어지는 즉석밥 용기

그렇다면 재활용도 되지 않는 재질을 업체들은 왜 사용하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재활용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OTHER 재질은 즉석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용기로 많이 쓰인다. 즉석밥이나 도시락은 상온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재에틸렌비닐알코올 등 산소 차단을 위한 성분이 섞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품 포장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용물의 변질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복합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신소재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VC 재질의 랩은 잘 들러붙고 습기가 차지 않는데 현재까지는 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품목이 없다. PE 재질의 랩이 개발됐지만 아직 PVC 랩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한다. PE 랩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아직 PE 랩의 성능은 PVC 랩의 8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질 단일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황성연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장은 "플라스틱의 경우 단일 재질로 만들어야 재활용이 용이한데, 다른 원료가 섞인 플라스틱은 단일 물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재활용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생 원료가 천연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이 보장돼야 재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재생 원료의 품질이 낮으면 사용될 수 있는 용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라스틱 재질을 단일화시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재생 원료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플라스틱 재질 규제 '안하나, 못하나'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컵'의 재질을 PET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이 재질 단일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 것에서 한발짝 나아간 것이다. 다만 이외 정부의 직접적인 재질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현재 플라스틱 재질 단일화를 위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며 "대신 복합재질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포장제 재질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복합재질 중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별도로 표기해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유도하는 등의 간접적인 규제 위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산자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플라스틱 포장재 중에서 PE, PP 단일재질만 허용하고 있다. 이외 재질과 OTHER 등 복합재질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 포장재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재질 단일화는 중요한 문제"라며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단일재질에 비해 재활용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기업은 제품을 폐기하는 단계까지 고려해서 생산해야 된다"며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이 플라스틱 재질을 통일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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