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등 소송국가 7개국 늘어
정부 상대 행정소송이 주를 이루던 '기후소송'이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소는 '2023 기후변화 소송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전세계 기후소송은 234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157건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맺어진 2015년 이후 제기됐다. 최근 12개월 사이에만 총 19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이는 27건을 기록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1건 줄어든 수치다. 다만 2015~2022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후소송이 총 81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최근 2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53건을 기록했다는 점, 또 2020년 9건, 2019 6건 등 그간 수치가 매우 저조했던 점을 미뤄볼 때 기업에 대한 기후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도 기후소송이 다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후소송은 미국(1590건), 호주(130건), 영국(102건), 독일(59건)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기후소송이 접수된 국가는 44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만 불가리아, 중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 7개국이 추가되면서 총 51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잠정 또는 최종 판결이 나온 549건의 기후소송 중 50% 이상에서 기후행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접적인 사법적 조처가 취해졌다. 법정 바깥에서도 최근 기후소송 추세를 반영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접적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도들이 미국 바깥에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고탄소 활동들은 초기 자금조달부터 사업 승인에 이르기까지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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