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잘못 사면 유해물질 '뿜뿜'...품질개선 권고받은 제품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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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중소·중견브랜드 8개 제품 시험평가
공기청정기능 미흡 제품도...전기요금도 4배 차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평가한 중소중견브랜드의 공기청정기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 판매되는 중소·중견브랜드의 공기청정기 가운데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성분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에 따라 전기요금이 4배 가량 차이가가 났고, 필터 교체와 유지비용이 무려 10배나 차이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브랜드가 2020년 이후 출시한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비교시험을 진행한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 품질‧성능면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필터에서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작동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웨이코스의 '씽크웨이'(AD24S), '제로웰'(ZWA-210DW), 청교바이오텍의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에어웰99(HK1705)과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가 50디시벨(dB)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53dB(A) 범위 수준이었다.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조용한 사무실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이다.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CMIT, MIT' 성분은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했다.

디엘티의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사용시간은 하루 7.2시간, 전기요금 단가 1kWh=160원 기준이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고,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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