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알다슬기' 4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1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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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알다슬기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염주알다슬기는 성체가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사꼴로 돌돌 말려 한바퀴 두른 부분의 켜를 나타내는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돼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해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급격한 수위 변동, △서식지 내 골재 채취, △수질오염 및 모양이 비슷한 일반 다슬기의 채집 과정에서 혼획되는 등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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