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지 주변에 카페가 많기로 유명한 강릉에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 실시된다. 특정 브랜드가 아닌 지역 전체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환경부는 강릉에 다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올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를 10차례 이상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다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매장은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에 1000원의 보증금을 받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 1000원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은행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회용컵을 사용한 소비자는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받을 수 있다.
반면 매장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테이크아웃)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을 통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매장에 다시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39곳이며, 참여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즉, 관광객 이동경로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가 없거나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 사용 예외가 된다. 다만, 강릉시는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 3월부터 △애버랜드의 다회용컵 무보증금 사업, △서울랜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청주시 전체 스타벅스의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사업을 관련 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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