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한달동안 이용자 40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도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전날까지 누적 40만5860명이 빠졌다. 이 기간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각각 22만6495명, 17만9365명이었다.
또 SKT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4만4000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사고 이전까지는 하루 평균 100명 내외 가입자 증가가 흔했으나, 사고 직후에는 하루 탈퇴자가 1000명을 넘겼다. 지난달 28일에는 약 4200명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는 SK텔링크 뿐만 아니라 SKT 망을 이용하는 다른 알뜰폰 사업체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망 요금제 가입자들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 망 이용 요금제 가입자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가 여러 통신사 망을 함께 쓰기 때문에 SK텔레콤 망 이용 가입자가 줄어도 다른 망 가입자 증가로 전체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T 망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신생 알뜰폰 사업자들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해킹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SKT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SK텔레콤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원 처리로 인한 업무 지장과 유심 교체를 위한 택배비 부담도 보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주 초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SKT 측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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