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가 미래 예측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향후 폭염 피해나 감염병의 발병 규모는 예측하지 않은 채 과거 사망자 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만 단순 집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5일 신종 질병 등 대응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대 대비 2080년대에는 30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사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과 더불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대에는 연평균 54.8명씩 총 548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혀 감축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에는 1653명(3배), 2050년대에는 9479명(17배), 2080년대에는 10년간 1만6431명(30배)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간 정도인 시나리오'에서는 폭염에 따른 사망자수가 2030년대에는 2049명(3.7배), 2050년대에는 4144명(7.5배), 2080년대에는 6358명(11.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보건 영향평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고려해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영국·캐나다와 달리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피해'를 예산이 부족하다며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기후보건 영향평가 분석대상에 정신건강과 기상재해(자연재해)를 포함하고, 분석방법도 과거 추세 분석 보다는 미래위험 예측 위주로 전환하는 등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폭염 취약도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를 폭염 취약계층으로 보고, 지역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와 해당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18로 나왔다고 밝혔다. 즉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약한 상관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기준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204만명이고 무더위 쉼터는 전국 5만5646곳에서 183만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로 운영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자 수가 1만명으로 비슷한 두 지역은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1421명과 2만3489명으로 16배 이상 차이나고, 접근성에서도 편차가 발생했다.
반면, 시·군·구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81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 값을 갖기 때문에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실제로 총5만5646개의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이 84.3%에 달했으며 주민센터는 4.4%, 금융기관은 2.9%에 불과했다.
경로당은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적응 효과가 미흡하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무더위 쉼터 지정 시 폭염 취약자 수 분포와 같은 지역별 폭염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연간 폭염 일수는 지난해 23.5일에서 2100년에는 95.7일까지 상승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연 최고기온이 40℃를 넘어 폭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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