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ESG공시 의무화, 코스닥은 자율공시
정부는 기업들의 ESG경영을 재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의 ESG 교육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경영 목표 등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22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의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인건비 등에 대해 당기분 지출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코스닥 기업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공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구현' 등 ESG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서도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공기업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공시 의무는 상장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 4분기에는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내놓는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으로, 녹색(친환경)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한다.
아울러 사회적 채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하는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하고,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ESG 우수기업에는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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