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퇴출없는 '재생에너지 입찰제'..."재생에너지 경쟁력 저하"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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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정작 화력에너지는 퇴출시키지 않아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화력에너지를 퇴출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을 떨어트려 발전사업 시장 참여도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일반발전기와 동일하게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전력시장 가격결정에 기여하고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장 변동비가 저렴한 발전원부터 낙찰받아 해당 시간대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CBP 시장 특성상 변동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낙찰량만큼 그보다 변동비가 비싼 화력발전기가 덜 가동돼야 하므로 SMP가 하락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VPP 사업자는 제도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SMP 하락으로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임밸러스 페널티를 회피하고자 정격 용량보다 과소 입찰하면서 전력생산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임밸런스 패널티는 급전지시량 대비 계량실적(실시간 발전량) 편차가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과잉 발전량에 대해 실시간 시장가격으로 패널티 부과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입찰량이 줄면 용량요금도 감소해, 결국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발전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측오차율 적용으로 과도한 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후솔루션은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은 도내 계통 여건 개선 없이는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화력발전 퇴출 및 신규 유연성 자원 확대 등 명확한 전력계통 체질개선 로드맵 없이 입찰제도만으로는 안정적 전력계통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자원별 피크기여도를 참고했을 때 국내 가스복합발전은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 100%, 태양광은 13.9%으로 산정된다. 이때 kW당 국내 가스복합발전 설비투자비와 태양광 설비투자비는 20% 정도 차이 나는 반면, 태양광발전 용량요금 정산시 인정받을 수 있는 용량은 가스복합발전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입찰제도 참여를 통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용량요금 기대수익 또한 가스복합발전의 10분의 수준이다.

풍력발전의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은 2.2%에 불과하고, 국내 육상풍력은 kW당 설비투자비 약 270만원, 해상풍력은 550만원 수준이라 투자비 대비 용량요금 보상수준이 낮다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현재 제주에 위치한 머스트런 발전설비는 모두 화력발전소다. 단위용량은 94~146MW로 최대전력 대비 10% 수준이며 육지 계통의 경우 기저발전설비 최대 단위용량은 1.4GW로 최대전력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머스트런 발전기의 용량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머스트런의 단위용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 출력제한을 당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이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수익성 예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출력제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가능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 출력제한이라는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제주도 내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이에 기후솔루션은 제주도 내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화력발전에 유리한 용량요금 정산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기존 머스트런 발전설비 단위용량을 최소화하고 임밸런스 패널티 부여 기준을 개선하라고 기후솔루션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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