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거래 'SNS에서 판친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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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게재된 뱀 판매 광고 (사진=RENCTAS)

소셜서비스(SNS)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불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소셜미디어가 야생동물 밀매업자들의 활동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령 페이스북 등 SNS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판매를 광고하고, 왓츠앱 등 메시지앱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개월동안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만 18종의 보호종에 대한 광고가 477개 게재됐다. 이 중 소셜미디어 게재글이 78%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과 더불어 거래시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야생동물 밀매를 비롯한 관련 범죄가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온라인에서 체계화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셔널'(FSI)에 2023년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약 5209종의 동물이 '사용 및 거래'로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 판매에 관한 법률은 관할권과 종에 따라 달라 소셜미디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업이 불법광고를 가려내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은 조치에 나섰다. 지난 2020년 페이스북은 일부 검색어에 태그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야생동물 밀매의 위험을 경고했으며 '온라인 야생동물 밀매 반대연합'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3년 760만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2021년에는 1160만개의 게시물이 연합 회원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의 구매, 판매, 복권, 선물, 양도 또는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기술, 팀의 검토 및 사용자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활동을 식별하고 법 집행기관의 유효한 요청에 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부기구 '트래픽'(Traffic)의 리처드 스코비 전무이사는 야생동물 판매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법률을 회피하고 원산지를 가린 채 판매할 수 있다며 "기업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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